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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56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 B, C, D, E, F, G(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08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부증권(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I, J를 통해 K를 소개받았다.

원고

B 등은 K와 사이에 동부증권에 원고 B 등 명의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K에게 맡기고, K는 위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지되, 원고 B 등에게 매월 투자원금에 대한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 J는 2010년 12월 무렵 동부증권에서 피고로 이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 원고들 명의의 각 선물옵션계좌(이하 ‘이 사건 각 선물옵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K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선물옵션계좌의 운용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운용계약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운용계약’이라 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1. K는 원고 K는 각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면서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K는 원금(주식/채권 대용 월평잔액 현금)의 1%를 매월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만일 K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용기간이 한달에 못 미칠 경우 이자는 (실제 운용일수/운용가능일) × 1%로 계산한다.

제2조[정산/이자지급]

1. 수익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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