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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선고 2013가단500521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3가단5005216 부당이득금

원고

박○○

피고

남양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지배인 이영복

변론종결

2013. 9. 4 .

판결선고

2013. 10. 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 858, 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 부터 2013. 1.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 ( 이하 ' 이 사건 대리점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냉장장비 또는 운반장비 등을 피고로부터 대여하기 위하여 현금보증금 5, 000, 000원을 피고에게 보관하고, 대리점 운영시 대여 장비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12. 7. 11. 부터 2012. 7. 30. 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문한 6, 484, 209원보다 12, 858, 852원이 많은 19, 343, 061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위 초과공급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라. 원고는 2012. 7. 31. 제3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고 대여장비를 인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 운영 기간 동안 실제 물품대금보다 3, 000, 000원을 초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

2. 판 단 .

가. 현금보증금과 초과 물품대금 부분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증금 5, 000, 000원과 초과된 물품대금 3, 0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는 원고가 후임자에게 대여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 인계하여야만 현금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지역 소매점에 냉장장비, 운반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대리점주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게 하는 사실, 피고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대여 장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대리점주로부터 현금을 받아 두었다가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하는 사실, 대여장비란 대리점주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점 등에 상품 판매를 위하여 비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리점주가 후임 대리점주에게 직접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대여장비를 포괄하여 인계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인계인수 내역서에는 대여장비의 정확한 수량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호증과는 기재 내용에 차이가 크다. )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대여장비의 인수인계는 특정물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대리점 계약이 종료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주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과잉공급 부분 ( 1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사이에 12, 858, 852원 상당의 제품을 실제 주문을 초과한 이른바 ' 밀어내기 ' 방식으로 공급하여 원고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는 초과공급된 수량이 위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회사인 피고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입증책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

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에게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 팜스 21 ' 이라는 주문 관리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최근 위 프로그램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이 입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 858, 852원 ( - 5, 000, 000원 + 3, 000, 000원 + 12, 858, 852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2. 8. 1.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1.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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