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남양유업...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유업’이라 한다)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1,800여개의 대리점(2013. 7. 기준)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 남양유업의 대리점은 취급 품목별로 분유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피고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동시에 피고 남양유업의 계산으로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원고
성명 대리점 운영기간 A G 1994. 5. ~ 2011. 3. B H 2006. 3. ~ 2011. 2. C I 2005. 5. ~ 2013. 12. D J 1996. 11. ~ 2011. 9. E K 2005. 4. ~ 2010. 4. F L 2006. 1. ~ 2009. 6. 나.
원고들은 피고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리점’란 기재 각 대리점에서 ‘운영기간’란 기재 각 운영기간 동안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거래와 위탁거래를 병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남양유업과의 위탁거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피고 이마트’라 한다),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라 한다),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마트’라 한다),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테스코’라 한다)에 피고 남양유업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E, F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