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7 2015고정7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창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613,4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퇴직 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