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여주시 C 대 1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C 대 1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E이 1995. 12. 28.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96.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3. 5.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여주시 D 대 1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립식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물에 관하여 2005. 9.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3, 4, 19, 5, 6, 18,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상에는 원고 토지 상의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4, 5,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상의 건물의 마당으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위 계단 및 대지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6, 18,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이다. 라.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 10, 11,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 및 지붕처마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철거 청구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8, 10, 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