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에 있는 리 첸 시아 용산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02: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효창 공원 앞 역 방면에서 대흥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