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동작대 교 북단 방면에서 한강 중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Jetta 1.6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6. 00:15 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10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