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약수 동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미니쿠퍼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0:20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 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