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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199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대한 선고유예,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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