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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18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어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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