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7. 18.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5,000주, 액면가 1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 D은 각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중 2,000주는 피고 B, 2,000주는 피고 D, 1,000주는 피고 C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7.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4.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동생 F은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H‘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가 2012. 4. 30.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F의 유족 입장에서 F의 죽음에 피고 B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고, 피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원고와 F에게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는 등으로 피고 B과 분쟁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그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2012. 9.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9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956호)을 제기하였는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유한회사 I(당시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I’이라 한다)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P빌딩의 실질적 소유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