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보통주 6,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는 2008. 1. 3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162,044주(총 발행주식 중 45%)를 2,220,002,800원에 매수하였다.
나. C의 주주 G, H, I 등은 2008. 4. 3. 원고, J 측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23,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다.
C의 주식 중 같은 달 15. 3,000주는 원고의 동거인 K의 명의로, 2,000주는 K의 지인인 L 명의로, 4,000주는 M의 명의로 각 변경되었고, 2008. 12. 26. 10,000주는 J의 아버지 N의 명의로, 2,000주는 K의 명의로, 2,000주는 O의 명의로 각 변경되었다.
다. C는 2009. 10.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F의 위 주식 162,044주를 9,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O는 2011. 10. 31. 피고에게 본인 명의의 C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Q이 공모하여 O를 기망하여 O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C 주식 6,000주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와 Q을 고소하였다.
피고와 Q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합104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25. 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 등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노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28. 항소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Q이 공모하여 O로부터 원고의 C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편취하였으므로, O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O를 대위하여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