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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12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2. 4. 9.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2. 11. 7. 골프연습장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는 E에게, 500주는 원고 B에게, 1,500주는 F에게, 2,000주는 G에, 4,500주는 대표이사이던 H(사망하였음)에게 배정되었는데, 그 주식의 1주당 주금은 5,000원이다.

나. 원고 B은 2003.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그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회사는 2009. 5. 22. H의 아들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그 날 접수 제4078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H은 2009. 5. 25. G, E, I와의 사이에 자신이 자신 명의의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4,500주 중 2,000주를 G에게, 1,500주를 E에게, 1,000주를 I에게 1주당 5,000원 합계 22,500,000원(5,000원/주 × 4,500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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