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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지하차도 입구를 주동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주동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에 의하여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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