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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7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3. 29.부터 2009. 5. 11.까지 피고에게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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