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이유
1.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5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연대변제약정 체결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일관되게 ‘공동차용인인 피고들이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연대변제약정 체결사실을 간접 주장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 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표1]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2-07-09 30,000,000 2 2012-07-16 20,000,000 3 2013-07-17 50,000,000 4 2013-08-16 10,000,000 5 2013-12-26 100,000,000 6 2014-01-17 50,000,000 7 2014-01-28 50,000,000 8 2014-02-13 50,000,000 9 2014-02-27 60,000,000 10 2014-03-21 150,000,000 합계 570,000,000 그러므로 피고 B,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피고 B, 피고 회사와 함께 표1과 같이 합계 5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 D은 피고 B,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1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1 내지 2-3, 2-5, 3-1 내지 5-2, 29 및 을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