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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출상담 등 매뉴얼(증 제2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휴대전화 18대(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취득한 장물로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H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된 장물의 몰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도 4억 6,000여만원 정도로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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