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편취금 2,000만 원을 직접 피해자 D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서로 동일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도 동일하므로, 위 2,000만 원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5만원권 12장), 증 제3호(5만원권 40장)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한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