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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7호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BN(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의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압수된 증 제8, 9, 15, 17, 18, 20, 22, 26, 28, 29, 32, 39 내지 41, 43 내지 46, 48호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된 위 장물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압수된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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