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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3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금시계(18k) 1개(증 제6호), 샤넬(금팔찌) 1개(증 제7호) 및 18k(금반지) 2개(증 제8호)는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 M, G에게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매수한 V이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수물들은 도품에 해당하여 민법 제250조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M, G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한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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