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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244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9행의 ‘위 임대차의’ 다음에 ‘차임을 월 780,000원으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건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0. 11.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7. 10. 11. 차임이 월 78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에 지급한 5기분의 부당이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45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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