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고물상에 팔 수 있을 만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6. 24. 08: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철제 발판, 음료수 박스, 소주 박스, 공병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손으로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6. 24. 08:09경 양주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들어가 창고 안 드럼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 15개, 하우징 2개, 토션바떼(화물차 전면부를 들어 주는 스프링) 2개, 발판 1개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손으로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6. 25. 06:29경 위 I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전날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창고 안 드럼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 15개, 하우징 2개, 토션바떼 1개 등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현장 CCTV확인 / 용의자운행 차량수사 및 용의자 1명 인적사항 특정경위 / 피의자 B의 범행당시 옷사진 / 피해품의 시가관련수사 / 범행장면 캡쳐사진자료-1, 2)
1. 현장사진 및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