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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29. 선고 2021고합15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21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

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1954년생, 여, 무직

검사

김미선(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진혁

판결선고

2021. 1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부터 2021. 2. 3.까지 산후조리서비스제공업체인 ‘B’ 소속 10년 경력의 프리미엄급 산후관리사로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이고, 2020. 12. 7.부터 2021. 2. 3.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남, 2020년생)의 주거지에 주 6일 입주하여 2021. 2. 3. 기준 생후 67일, 키 64.5cm, 몸무게 6.4kg 가량의 정상 발달 상태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인 피해자의 건강관리 등 육아를 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 부동산 투자실패로 오랫동안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몸이 아프더라도 쉬지 못한 채 약을 먹어가며 근무하여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증폭된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울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낑낑거리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지랄이여"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1. 29. 13:30경~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안고 걸어가던 중 안방 매트 모서리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놓쳐 바닥에 1회 강하게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등 피해자가 충분히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았음에도 즉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산후관리사로서 피해자의 육아를 전담하며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등을 통해 영아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 안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키 150cm, 몸무게 약 45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당시 키 64.5cm, 몸무게 6.4kg 가량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를 매트 또는 방바닥에 떨어뜨린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안을 때 양손으로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안고 이동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천천히 이동하여 아이와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과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되 치료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안고 있던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내려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어 용변 후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으로 짜증이 나, 한 손으로 하의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울며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안은 과실로 아기침대 안 매트(두께 약 10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고 있다가 침대 아래 쪽 바닥 매트(두께 약 4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렸으며, 이후 피해자를 안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드레스룸 쪽으로 급하게 이동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바운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화마루 바닥에 재차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새파랗게 되는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근무지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의 출동 및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피해자의 두뇌에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빠른 속도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좌안 다발성 망막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 3. 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매트에 발이 걸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탱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생후 2개월이 된 신생아로 목을 가누지 못하고, 울음 이외에는 의사소통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은 성인과 같이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후관리사로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자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등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매트 밑에 제 오른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몇 걸음을 더 앞으로 나가다가 매트와 방바닥 경계를 밟고 넘어졌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 쪽을 방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순간 기억을 잃었을 정도로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 부딪친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는 제 왼팔 쪽에 저와 마찬가지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심하게 울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놀라서 피해자를 안고, 일어나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울음을 그치도록 흔들고 토닥이는 장면을 계속 반복했다. 피해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혹시나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24시간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살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제가 오후 4시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폈다. 저도 머리 쪽에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태어난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머리 쪽에 충격이 심할 것 같았다.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삼단계로 나누었을 때 삼단계 정도로 제일 심하게 울었다. 머리 쪽에 외상이 있는지도 살폈고, 행동변화 등도 유심히 살폈다.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지만 토요일 제가집에 가는 시간까지 정말 불안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모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2021. 1. 29. 낮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5.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2021. 1. 29.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던 중 오른발이 매트에 걸리고 왼발이 매트와 바닥 경계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연하였다(증거 생략).

4) 피고인이 소속된 B 소장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2. 4. 경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방문 옆 이불에 발이 걸려 자신과 아기가 모두 넘어졌다고 말했다. 아기가 울었다고 얘기했다. 내가 그때 아기 부모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였더니 일을 못하게 될까봐 그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영아의 경우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에도 머리뼈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때 바닥에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1m 5cm 정도로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높이였고, 피고인이 넘어진 태양, 피고인이 입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 울음소리의 강도, 피해자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뒤통수뼈의 치유골절’이 확인되고,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는 경찰에서 ‘MRI상 피해자의 뇌의 출혈이 떨어지자마자 생긴 출혈양상은 아니고, 시간이 좀 된 출혈로 보인다. 매트에 떨어뜨려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아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은 성인과 같이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 10년 경력의 산후관리사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카드빚이 있다. 이번 일로 산후 관리사 일을 못하게 되면 제 카드빚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려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산후관리사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속하여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다가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정서적 학대행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느라 신체적・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부터 2021. 2. 3.까지 산후조리서비스제공업체인 ‘B’ 소속 10년 경력의 프리미엄급 산후관리사로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이고, 2020. 12. 7.부터 2021. 2. 3.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남, 2020년생)의 주거지에 주 6일 입주하여 2021. 2. 3. 기준 생후 67일, 키 64.5cm, 몸무게 6.4kg 가량의 정상 발달 상태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인 피해자의 건강관리 등 육아를 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 부동산 투자실패로 오랫동안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몸이 아프더라도 쉬지 못한 채 약을 먹어가며 근무하여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증폭된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울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안을 때, 한쪽 팔로 영아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쪽 팔로는 엉덩이를 받쳐 영아의 가슴과 안는 사람의 가슴이 맞닿게 접촉하여 반드시 두 손으로 안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직무교육 1차’, ‘제1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직무교육 Ⅰ, Ⅱ’를 각 이수하여 영아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 안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울고 보채는 피해자를 정면 또는 피고인의 가슴 방향으로 한 손으로만 세워 안아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접어놓은 이불(높이 약 62cm) 위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채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도록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며 피해자를 재우던 중 깜빡 잠이 들면서 피해자를 방바닥 매트(두께 약 4cm) 위에 1회 떨어뜨렸음에도 즉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목을 가누지 못한 영아를 심하게 흔드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피해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지러질 듯이 큰 소리로 계속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약 30분 동안 상하좌 우로 자세를 바꿔가며 피해자를 세게 흔들어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이 없으며 뇌혈관이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등을 통해 영아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 안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키 150cm, 몸무게 약 45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당시 키 64.5cm, 몸무게 6.4kg 가량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를 매트 또는 방바닥에 떨어뜨린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안고 있던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내려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어 용변 후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으로 짜증이 나, 한 손으로 하의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울며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아기침대 안 매트(두께 약 10cm) 위에 피해자를 1회 떨어뜨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고 있다가 침대 아래 쪽 바닥 매트(두께 약 4cm) 위에 피해자를 1회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하게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새파랗게 되는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약 10분 동안 1초당 1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46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좌안 다발성 망막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 3. 8.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두부에 반복적으로 외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순번 3, 4번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숙련된 산후관리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한 행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품에 안고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졸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스르륵 흘러내려 매트 위에 닿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매트 위에 떨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안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약 30분 동안 세게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를 아기침대 내부 매트 위에 1회, 아기침대 바깥쪽 바닥 매트 위에 1회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으며, 기절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약 10분 동안 1초당 1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든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2) E의 법정진술, F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번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산후관리사로서 피해자의 집에 입주하여 피해자의 육아를 전담하였는데,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거나, 피해자를 재우기 전 부모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피해자와 놀아주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있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거나, 부모에게 인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숙이거나,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들거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혀 다리를 떠는 피고인의 행위가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돌보는 방법으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충격을 받아 우는 등의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방바닥 매트 위에 1회 떨어뜨린 후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안방에서 제가 개어 놓은 덮고 자는 이불 위에 앉아서 한쪽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가, 다른 한쪽 무릎에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위치하도록 하였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받치고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감싸 토닥토닥하면서 피해자를 재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잠들고 저도 순간 깜박 졸면서 피해자를 안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고, 피해자가 바닥 매트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흘러내렸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떨어졌다면 쿵 소리가 났을 것인데 소리를 듣고 제가 깬 것이 아니라, 졸다가 손에서 피해자가 흘러내리는 느낌에 순간 눈을 떴다. 당시 피해자에게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잠시 칭얼거렸고, 다시 안아 토닥여주니 잠들었다. 피해자에게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였고, 울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자고 일어났을 때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 피해자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끄러져 매트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트에 떨어뜨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해자 부모가 사용하는 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운 안방과 바로 붙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모가 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크게 울거나 오랫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모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 역시 경찰에서 ‘저와 남편이 자는 방은 안방과 바로 붙어 있어서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데, 지금까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에 가거나 큰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이불 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매트(두께 약 4cm) 위로 미끄러졌다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세게 흔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져서 피해자가 심하게 울었다. 피해자를 안아서 달래는 과정에서 평소와는 달리 피해자를 다소 심하게 흔든 것은 사실이다. 심하게 우니까 저도 놀라고 우선 울음을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조금 심하게 흔들었다. 얼마나 흔들었는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30분 정도를 흔든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를 30분씩 안고 흔들 수도 없다. 피해자를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진단방사선과학교실에서 작성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 5례‘ 및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작성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 3례의 임상적 경과 관찰‘ 논문에 따르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를 20초 이내에 40~50회 정도로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단순히 흔든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를 넘어서는 회전력이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피해자를 흔들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0분씩 안고 흔들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3)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다소 심하게 흔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11. 29.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산후관리사로서 2020. 127.부터 피해자의 집에 입주하여 피해자의 육아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돌보았는데, 안방에는 아기침대가 있고, 높이 4cm의 소음방지매트가 깔려 있었다.

나) 피해자의 누나가 2021. 2. 1.부터 보람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부가병원에서 피해자의 누나를 간호하였다.

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는 2021. 2. 3. 10:03경 피해자를 데리고 G 소아과에 가서 피해자에게 폐구균과 펜탁심(DTP, 소아마비, 뇌수막염 복합) 예방접종을 한 후 10:27경 집으로 돌아왔다.

(2) 소아과 의사 G은 예방접종 전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진했을 때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체온과 발육상태도 정상으로 확인되어 예방접종을 하였고, 피해자는 활기 있는 보통의 2개월 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모는 2021. 2. 3. 14:1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외출한 후 보람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부와 교대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같은 날 17:04경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17:3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외출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마) 피해자의 부는 당시 집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졸린 것 같아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좀 칭얼거린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하여 다른 날보다 칭얼거려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2021. 2. 3. 20:00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20:15경 119에 신고하여 20:46경 피해자가 울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H은 2021. 2. 4. 04:05경 112에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사) 피해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1. 3. 8. 사망하였는데,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I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생략).

아) 부검감정서와 부검의에 대한 질의회보서 내용

(1) 부검의 J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및 동반된 저산소성 뇌손상)‘이고, 영아의 경우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에도 머리뼈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뼈 골절 유무나 동반된 출혈의 유무로 가해진 외력의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머리부위 손상이 있는 경우 학대에 의한 손상을 우선 의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검의 J의 2021. 4. 28.자 질의회보서에는 ‘① 망막출혈은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하고, 본건처럼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명백히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기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망막출혈은 머리부위에 작용한 비교적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경막하수종은 거의 대부분 외력에 의해 발생하고 외상후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생시점은 매우 다양하므로 급성, 만성 혹은 반복적인 외력이 가해진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초 뇌 CT상에서 경막하 수종이 있는지는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③ 머리뼈 골절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하며 따라서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직접적인 힘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아동을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위만으로 머리뼈 골절이 생기기는 어렵다. 머리뼈 골절 정도로 가해진 외력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주장처럼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던져지는 상황이나 의도적으로 아이를 던지는 상황에서 머리뼈에 가해지는 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④ 반복적인 낙상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과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예를 들어 아이를 의도를 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거칠게 내려놓는 것)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은 실제로 유사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머리부위 손상이 있는 경우는 학대에 의한 손상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 생략).

2)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2회 떨어뜨렸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2회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를 진료한 울산대학교병원 의사들의 소견

(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K

좌안의 광범위한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뇌부종 등의 소견을 볼 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증거 생략), 1m 정도 높이에서 낙상할 경우 두개골 골절이나 경도의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만한 다량의 경막하 출혈과 심한 망막 출혈이 1m 정도 높이의 낙상만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증거 생략).

(나) 신경외과 의사 L

두정부 골절의 경우 시상봉합선이 분리되어서 발생되는 분리골절로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골절양상이며, 영유아의 경우 1m 이상 높이에서 수직낙하 정도 이상의 충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소견상 두 개골 아래쪽으로 경막하 수종이 확인되며 반복적인 두부외상 혹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서 흔히 동반된다(증거 생략).

(다) 안과 의사 M

좌안의 다발성 망막출혈 및 동공부등 소견 관찰되었음. 외상없이 저절로 발생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며 좌측 안와 주위의 지속적이고 직·간접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높음. 좌안 단안에만 발생하였더라도 심하고 좌측으로 편위된 지속적인 흔들림과 압력변화로 인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도 배제할 수 없음 (증거 생략).

(2) 피고인은 2020. 12. 7.부터 2021. 2. 3.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았고, 66세(1954년생)로 24시간 산후도우미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빚 등으로 인해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도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하여 평소보다 더 칭얼거렸고, 피고인도 다른 날보다 더 긴장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10년 경력의 산후관리사로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이 실수로 연속으로 세 번이나(공소사실에는 두 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두손으로 안고 드레스룸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의사나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2회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하고 온 날이라서 하루종일 긴장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화장실을 갔는데 피해자가 울었다. 급한 마음에도 하의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침대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올렸는데 피해자가 버둥거리다가 실수로 아기침대 안에 있는 매트 위로 떨어졌다.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올리다가 피해자를 아기침대 옆에 있는 바닥 매트에 떨어뜨렸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피해자를 두손으로 안고 드레스룸으로 가다가 바운서에 오른발이 걸려서 피해자를 드레스룸 마루바닥에 놓쳤다.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문하여 2021. 2. 3.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눕혀 놓은 뒤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해자를 두손으로 안았다가 오른손으로 바지를 올리면서 왼손으로만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가 버둥거리며 아기침대 안 매트에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안으면서 아기침대 밑 매트에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다시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로 가다가 바운서에 오른발이 걸려서 피해자를 화장대 앞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재연하였다(증거 생략).

(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고의로 피해자를 떨어뜨린게 아니라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2) (가) 앞서 본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머리부위 손상이 있는 경우 학대에 의한 손상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도 ’영아의 경우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에도 머리뼈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뼈 골절 유무나 동반된 출혈의 유무로 가해진 외력의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처럼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던져지는 상황이나 의도적으로 아이를 던지는 상황에서 머리뼈에 가해지는 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복적인 낙상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과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은 실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는 ① ‘피해자의 두 정부 골절의 경우 시상봉합선이 분리되어 발생되는 분리골절로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며, 영유아의 경우 1m 이상 높이에서 수직 낙하 정도 이상의 충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150cm 여성이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만 강화마루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는 질의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강도의 충격이었다면 동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증거 생략), ② ’병원에서 실시한 피해 아동에 대한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인 머리뼈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질의에 대하여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증거 생략).

(다) 위와 같은 의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사들의 소견은 의학적 추정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견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연속해서 3번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긴 하나,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당일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하여 칭얼거려 하루 종일 피해자를 돌보느라 긴장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5) 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4.까지 4주 동안 산후관리사로서 피해자의 누나를 돌보기도 한 점, ②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태어나자 피해자의 누나를 돌볼 당시 만족도가 높았던 피고인을 산후관리사로 지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 돌보게 된 점, ③ B 대표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신생아케어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 태열이나 황달, 아구창, 열이 났을 때 응급처치, 수유, 배변, 목욕 등 신생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 아주 센스있게 대처하고 산모와 소통을 잘하여 가사일까지 완벽하게 하는 등 하이클라스이다. 피고인에 대해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교체된 이력이 없고, 오히려 불만으로 교체되는 가정에 직접 가서 상황을 무마시키고 산모들을 만족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안고서 약 10분 동안 1초당 1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안고서 약 10분 동안 1초당 1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안고서 약 10분 동안 1초당 1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들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지도 알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후 점점 반응이 없었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물을 뿌리고 몸을 흔들고, 심장 마사지도 하였다. 안아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수차례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실에 눕혀서 인공호흡도 하고 얼굴도 때리고 별짓을 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반응이 없는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김언지

판사 이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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