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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92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6 피고 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1:35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입구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540 피고 인은 2017. 11. 7. 22:30 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52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7 고단 5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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