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 세) 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일반 전화기로 112를 눌러 “ 거기 112 죠 ”라고 하자 “ 야 신고를 왜 해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그 수 화기를 손으로 강제로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