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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1:2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D(65 세) 이 자리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새끼야!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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