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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0288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진단 경위 가) 대장내시경검사 C내과의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D은 2012. 12. 27. 피고에 대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직장에서 2개의 폴립[polyp, 용종(茸腫)이라고도 한다. 주로 점막에 발생하는 버섯모양의 융기성 병변을 총칭한다]을 발견하고 절제하였으며,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 유암종(類癌腫)이라고도 한다]을 의심하고, 2012. 12. 28.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검체(0.8cm × 0.7cm × 0.6cm 크기와 0.2cm × 0.1cm × 0.1cm 크기의 2개 폴립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조직병리검사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는 한미임상에 재의뢰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12. 12. 31. 조직병리검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병리학적 진단은 ‘직장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 절제, 과형성의 폴립, 카르시노이드 종양’이고, 현미경적 관찰결과는'점막하층 대장 벽은 깊이에 따라 점막층, 점막하층, 고유근층, 장막층으로 분류되고 이 중 점막층은 상피세포층, 기저막,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으로 구성된다 종양 덩어리, 종합적인 조직학적 관찰결과 카르시노이드 종양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고, 주변 조직의 침윤이나 원격 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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