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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531
제명결의 및 자격정지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선정자 E, F, G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 2015. 6. 27.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자격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 U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지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 U의 원고 적격을 다툰다.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관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1조, 제58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U의 인영이 날인된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고,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선정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자 다른 선정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자 U에 관하여는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6. 8. 4.경에서야 피고는 선정자들 중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법원 2015카합882호로 회원제명 및 자격정지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 20.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선정자 U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선정자 U은 2015. 6. 27.자 피고 상벌위원회에서 제명당한 피고 회원 19명에 속하고, 위 19명은 피고에 대응하여 앞서 본 가처분 사건과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계속하여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정자 U은 소송계속 중이던 2016. 7.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공식적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선정자 U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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