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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수년 전에 현금 1,750만 원을 투자 하여 집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여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11:15 경 문경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돈 1,2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고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 경 E 공인 중개사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투산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가 올라타자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는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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