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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10년 경부터 영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의 소유인 영천시 E 임야를 농업회사법인 플러스 아인 앤디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1,9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으로부터 법령에 정해져 있는 중개 보수료인 175,500원(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을 초과하여 3,700,000원의 중개 보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송금 영수증 및 명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통장거래 내역, 양도 소득세 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임야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15,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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