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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정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B과 공모하여, 공인 중개 사인 C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B이 대표를,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을 각 맡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D, 1 층 소재 ‘E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C에게 위 사무소 운영수익의 10%를 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9)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F의 진술서( 목록 8)

1. 고발장( 목록 1), 등록 대장( 목록 2), 계약서 등( 목록 3), 개설 등록 신청서 등( 목록 4), 명함( 목록 5), 공인 중개사 자격증( 목록 10), 중개사무소등록증( 목록 11), 판결 문( 추가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아버지인 B이 위 범행 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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