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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36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준설선 C(206톤)으로 해상 준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 준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경 준설선 C의 선장 D이 퇴사하여 그날부터 선장을 대신하여 책임자로 C 및 그 부속장비인 준설토 이송용 고무배사관(길이 약 130m)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6. 3. 2. 10:00경 부산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앞 부두에서 위 고무배사관을 방치하여, 2016. 3. 4. 17:0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고무배사관이 부산 감천항 제3항로 입구 해상으로 표류되어 인근 선박의 통항이 방해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항로상 부유물 방치행위 고발

1. 해상교통방해 부유물 사진, 부유물 고무배사관 위치도

1. 선박국적증서, 건설기계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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