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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52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무역항인 경남 통영시에 있는 동호항에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에 피고인 포함 승선원 9명이 승선, 입항하여 다음 날 05:30경까지 관계기관에 입항신고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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