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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50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소유의 관로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원상 복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 4732 판결, 2006. 4. 13. 선고 2003도 39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경 수로 관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0년 내지 2011년 경부터 피해자와 다른 마을 주민 H가 이 사건 관정의 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증거기록 제 23-25 면), 위 관정의 소유자 E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67 면), ② 피고인은 E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위 관정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수로 관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68 면), ③ E는 위 관정의 물을 피고인, 피해자, H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69 면), ④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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