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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인 위 드디스크 (www .withdisk .net )에 회원( 아이 디 : B)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위 드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의 방송 저작물인 “ 효 리네 민박집 시즌 2”를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방송 저작물을 업 로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횟수는 216,156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디스크 회신자료분석 및 IP 주소 추적 결과)

1. ‘B' 업 로드 내역 화면 캡 처자료, 업 로드 목록, 업 로드 내역 추가 화면 캡 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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