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3 2018고단1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