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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05경 보령시 B건물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순경 E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D이 경찰관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놈이 경찰관이면 다여, 자는 사람 왜 깨워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3회 가량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보령시 F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순경 D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인 F아파트 106동 509호로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도착한 후 주거지가 맞는지 재차 물었으나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십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통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개새끼야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순경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수회 내리치고 순경 D에게 “십새끼야”라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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