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부천시 C에서 만난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발달 연령이 6세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반항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 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복지 카드 사본, 각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