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107동 303호에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장애 진단서, 복지 카드 사본
1.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