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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전 남 담양군 C 소재 D 앞 버스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 여기 좀 만지자.” 고 하면서 이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 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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