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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1 2015나6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및 환송 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1987. 6. 3.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판매담당회사로 설립된 회사로, 1999. 12. 20. 주식회사 D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그후, 2012. 11. 1.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D’라 한다). 나.

D는 2000년경부터 직원들에게 상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 주식(비상장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교부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우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조직 개편으로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999년 말경 D를 사직하고 난 후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D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D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1998년경 D 지점의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보유하던 D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 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2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나, D에 물품을 납품하던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바. 망인은 2003. 3. 24. 원고에게 ‘D 주식 2,000주(₩20,000,000)를 정히 보관하였음. 2003. 3. 24. 보관자 : B’으로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사. 그후 D 주식은 2004. 3. 20.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분할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4,000주로 되었다). 아.

한편, D는 2005. 4.경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게 D 주식 약 80%(전ㆍ현직 임직원들과 납품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의 주식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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