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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5나205634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2 하자내역표의 마지막 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면 20행의 “갑 제1, 3, 5, 6호증”을 “갑 제1, 3, 5, 6, 7, 8호증”으로, 제16면 21행부터 제17면 4행의 “주장한다.”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의 별지 2 하자내역표의 마지막 행

나. 제1심판결의 제16면 21행부터 제17면 4행의 “주장한다.”까지 부분 15 전용 36.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재 제품불량, 추가전용

7. 세대 스프링클러 누수, 추가전용

9. 세대 스프링클러 누수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이 부분 하자 보수를 요청한 것은 104동 1903호에 불과하고 33세대가 2012. 11. 27.까지 보수를 청구하였으며, 나머지 세대는 2015년 이후에 보수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항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 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부분 81,724,527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표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 보수비 합계액 96,698,003원 - 위에서 감액된 변경시공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4,973,476원(= 공용 49 : 1,783,750원 공용 73 : 1,042,802원 공용 79 : 7,772,794원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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