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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1:09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원 천로 292, 반송 대동아파트 111 동 앞에서 처와 말싸움을 하던 중 ‘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심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D에게 ‘ 병신들 아, 후회할 낀데, 좆같나

’ 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함께 있던 처가 말리는데도 갑자기 3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D에게 달려들어 발로 D의 우측 허벅지를 1번 차고 멱살을 잡고 몇 차례 밀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지만 깊은 밤에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섞어 말하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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