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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2:15 경 구리시 동구릉로 53번 길 85에 있는 ‘ 아름마을 성원 상 떼 빌’ 앞길에서 대리기사 C를 불러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48길 62에 있는 ‘ 건영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서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C이 ‘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 E에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소위 손가락 욕을 하면서 “ 이거나 드세요.

”라고 말하고, E로부터 경고를 받자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가 녹취한 음 석 파일 분석)

1. 사건 관련 음성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이다.

욕설의 내용이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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