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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20:10 경 서울 중랑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빠가 술 드시고 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서 집 밖에 나와 있고 잠시 후 엄마와 여동생이 귀가하는데 죽여 버린다고 해서 신고 하였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0 세) 등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와 사건 경위를 들으려 하는 D 등에게 “ 경찰관들이 맞냐

” 고 따지다가,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 경찰들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고” 고 하다가 갑자기 “ 야 이 씹새끼들이,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D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씨디 (CD)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3번, 벌금 13번의 경력이 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지만, 경찰관들에게 쓸데없이 시비를 걸다가 욕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던진 행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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