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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518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외 12필지에 있는 C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위 C빌딩 제508호(이하 ‘이 사건 508호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20. 위 C빌딩 제510호(이하 ‘이 사건 510호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508호 상가는 2008. 11. 26. D에게, 이 사건 510호 상가는 2008. 9. 26. E에게 각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508호 상가의 소유 기간 중인 2006. 3.분부터 2008. 11. 25.까지의 관리비 18,720,287원과 이 사건 510호 상가의 소유 기간 중인 2006. 3.분부터 2008. 8.분까지의 관리비 7,264,889원 합계 25,985,176원(= 18,720,287원 7,264,889원)을 체납하였다.

마. 한편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508호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D은 위 508호 상가 체납관리비 중 13,13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510호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E은 위 510호 상가 체납관리비 중 5,08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26,176,688원 중 D, E이 납부한 관리비를 공제한 7,775,176원(= 25,985,176원 - 13,130,000원 - 5,08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D, E의 체납관리비 납부 이후로서 2007. 5.분 이후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원고의 당심 2017. 1. 1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6.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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