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6. 부산 동구 좌천동 520-1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면 231,28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6.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완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 당시까지 특별히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