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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이 사건 대출 6개월 후 여행사를 폐업한 점, 이 사건 대출 전부터 있었던 은행 대출금 및 카드 사용대금의 이자를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인이 변제한 돈은 극히 소액이어서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5. 1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대출 원금 200만원, 연 이자 43.92%로 약정하고 1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으로 21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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