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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나3127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입원하여 67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 P정형외과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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