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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2.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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